29일 마스타테크론은 수원지방법원이 송유영씨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수원지방법원이 22일 이사회 결의한 기명식 액면 500원의 보통주 600만주와 같은달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액면 500원 보통주 400만주의 신주발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관련 거래소는 마스타테크론에 대해 소송 등 제기ㆍ신청 변동사항 미신고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