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계약시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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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계약 종료 시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로 석 달 연장했다.
HSBC는 "외환은행 지분 51.02%의 인수 완료 시한을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양측은 또 계약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거래 종결기한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7월 말까지 인수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HSBC와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SBC와 론스타가 계약을 석 달 연장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6월께 나올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외환카드 2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외환은행 매매계약 승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HSBC와 론스타는 6월 말까지 금융위의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7월1일부터 7월7일 사이에도 양측 누구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실제 계약 연장기간은 두 달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SBC와 론스타는 7월1일 이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 7월1일과 7월7일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수가격은 외환은행이 올초 실시한 배당을 감안,당초 64억5000만달러에서 60억1800만달러(25일 현재 1달러당 995원28전 환율 적용)로 줄였다.
금융계에선 그러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7월 말까지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우선 금융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승인을 내줄지 알 수 없는 데다,또 다른 소송건인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1심 판결은 일러야 연말께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HSBC는 "외환은행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매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HSBC는 "외환은행 지분 51.02%의 인수 완료 시한을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양측은 또 계약기간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거래 종결기한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7월 말까지 인수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HSBC와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SBC와 론스타가 계약을 석 달 연장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6월께 나올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외환카드 2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외환은행 매매계약 승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HSBC와 론스타는 6월 말까지 금융위의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7월1일부터 7월7일 사이에도 양측 누구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실제 계약 연장기간은 두 달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HSBC와 론스타는 7월1일 이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 7월1일과 7월7일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수가격은 외환은행이 올초 실시한 배당을 감안,당초 64억5000만달러에서 60억1800만달러(25일 현재 1달러당 995원28전 환율 적용)로 줄였다.
금융계에선 그러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7월 말까지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우선 금융위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로 승인을 내줄지 알 수 없는 데다,또 다른 소송건인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1심 판결은 일러야 연말께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HSBC는 "외환은행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매수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