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가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홍석우 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윤용로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게 될 지원센터는 가업을 상속할 예정인 중소기업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딪치는 세무,법률,경영 관련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경영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후계자 2세 모임을 활성화해 가업 승계 희망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속ㆍ증여세법 개편 방안 등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법은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안정 등 국민 경제 기여도가 높은 가업 승계 기업을 적극 발굴,홍보해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청장은 "이번 센터 출범은 중소기업의 고유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원활한 계승을 통해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장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업 승계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센터'(02-2124-3185)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