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증권업계가 정보방화벽(차이니즈 월) 완화,단기대출(브리지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진행 중인 의견 수렴 기간에 증권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요구사항을 취합,최근 증권업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증권사들은 우선 고유재산운용부서와 투자매매부서 사이에 설치토록 의무화한 '차이니즈 월'의 완화를 주문했다.

자통법 시행령에서는 이해상충문제를 막기 위해 두 업무 간 엄격한 방화벽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부서 간의 경계가 모호해 지나친 방화벽 설치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적기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NCR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 선으로 내리고,300%에서 200%로 낮아지는 장외파생업무를 위한 NCR도 더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시행령에서 인수계약 등의 기업금융 업무에 한해 허용키로 한 브리지론의 대상 범위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건의내용을 검토해 시행세칙이나 규정 제정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