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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경미한 위규 자체제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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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금융사 직원의 경미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금융사가 직접 제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5월 중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적, 단발성 위규행위는 금융회사가 자체 조치하고 조직적, 반복적 위규행위만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해 문제가 개선되면 해당 분야의 부문검사를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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