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보상 기준을 높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9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인배상 항목의 경우 최고 4500만원인 사망ㆍ장해 위자료를 최고 5000만원으로 높인다.

피해자 나이 20세 미만,60세 이상에 대한 최고 4000만원의 위자료 규정도 철폐해 위자료를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영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현재 교통사고로 사망시 자동차보험 보상금은 300만원의 장례비,4500만원의 위자료,그리고 수억원대인 상실수익액 등"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위자료가 500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