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중 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무부는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외국 국적자 등에 한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은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이중 국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수준을 파악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단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부터 외국에 거주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 가운데 병역의무 이행자와 외국의 고급 인력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