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母 1일 사전 구속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공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일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58)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공천 시점을 전후해 친박연대에 납부한 특별 당비 1억여원 외에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15억5000만원을 납부한 것이 양 당선자를 공천해 주는 대가로 낸 헌금이라고 결론 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또 김씨가 자신을 친박연대에 소개해 준 이모씨와 서청원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손상윤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넨 것도 대가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공천 대가성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납부 시점과 경위,공천받은 사람의 경력과 위치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500만원은 당의 공식 후원회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됐으며 영수증 처리도 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검찰은 양 당선자가 공천 시점을 전후해 친박연대에 납부한 특별 당비 1억여원 외에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15억5000만원을 납부한 것이 양 당선자를 공천해 주는 대가로 낸 헌금이라고 결론 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또 김씨가 자신을 친박연대에 소개해 준 이모씨와 서청원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손상윤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넨 것도 대가성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공천 대가성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납부 시점과 경위,공천받은 사람의 경력과 위치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500만원은 당의 공식 후원회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됐으며 영수증 처리도 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