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유모씨(73)를 폭행·위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최민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30일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와 피해자 유씨는 30일 오전 9시께 서울 용산 경찰서에서 3시간여에 걸친 대질심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씨가 추가 조사에서 '칼은 있었지만 최씨가 칼을 (칼집에서) 빼서 위협했는지는 모르겠다. 경황이 없어서 칼을 휘둘렀다고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조사에서 피해자는 "최씨가 내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밟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 "멱살은 잡았지만 밟힌 사실은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씨가 유씨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제외하고 차 보닛에 매달고 달리고 흉기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틀 뒤인 다음달 2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민수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유씨를 폭행하고 자동차 보닛위에 유씨를 매단 채로 운전한 혐의로 23일 불구속 입건됐다. 최민수와 유씨는 28일 유씨가 입원해있는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극적인 화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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