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따라잡기] 통신업계 텔레마케팅 사실상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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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사건 KT.LG파워콤에 '불똥' … 35만여명 TM업게 경영난 우려
통신업체들의 텔레마케팅 영업이 사실상 올스톱돼 가입자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최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외부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 영업했다는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전직 대표 등을 불구속 입건한 데 따른 여파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KT와 LG파워콤 등도 외부업체를 통한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는 것.
◆얼어붙은 텔레마케팅 시장
하나로텔레콤은 경찰의 수사 발표 후 300여개 위탁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을 중단했다.
KT,LG파워콤 등도 외부업체와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텔레마케팅 의존도가 전체 영업의 90%를 웃돈다.
통신업체들의 신규 가입자 유치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텔레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온 보험,카드,유통 등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텔레마케팅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영세 텔레마케팅업체는 벌써 일감이 줄어 종업원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한국텔레마케팅협회는 종업원수 50여명 미만인 영세 통신판매업체 수가 3000여개에 달하고 관련 종사자도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텔레마케팅협회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텔레마케팅 외주영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3자 정보제공이냐,위탁계약이냐
텔레마케팅 영업 위축의 발단이 된 하나로텔레콤 사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이 돈을 받고 고객정보를 판 것이 아니라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한 고객 동의 절차를 지켰느냐는 게 논란거리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위한 위탁계약 때는 예외적으로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논란은 위탁계약의 성립조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위탁업체나 마케팅 대상 상품이 바뀌면 다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탁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이 판단한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업들의 텔레마케팅 대다수가 불법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두 곳의 위탁업체가 바뀌거나 마케팅 대상 상품이 달라져도 모든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도 오락가락한다.
과거 통신위원회는 기업 현실을 감안해 변경된 위탁업체를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지만,방통위로 조직을 바꾼 뒤에는 다시 엄격한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법 해석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