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엔 양도세 비과세 혜택 ‥ 해외이주후 국내주택 추가 취득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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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해외 이주자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일 해외 이주 당시 1가구 1주택자가 해외 거주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을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88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 과테말라로 이주했고 97년 국내에서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매입해 2003년 처분했다.
A씨는 이어 애초 보유했던 강남구 주택을 2005년 양도한 뒤 해외 이주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해당 관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일 해외 이주 당시 1가구 1주택자가 해외 거주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했을 경우 당초 보유하고 있던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1988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년 과테말라로 이주했고 97년 국내에서 또 다른 주택 한 채를 매입해 2003년 처분했다.
A씨는 이어 애초 보유했던 강남구 주택을 2005년 양도한 뒤 해외 이주에 따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해당 관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