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상속세 부담 탓에 유망 중소기업의 주인이 바뀌게 되자 상속세 경감이 산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이며 코스닥 상장사인 쓰리쎄븐이 그 당사자로,지난 1월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이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고심 끝에 회사를 처분키로 한 것이다.

1일 쓰리쎄븐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고 김 회장의 유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50억∼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최근 가족회의에서 김 회장과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200만주(18.5%)를 나무인쿠르딩 등에 매각해 160억원의 자금을 마련,상속세를 납부키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사망 전인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40만9924주를 자회사인 크레아젠과 임직원,그리고 가족에게 증여했다.

증여일 종가 기준으로 약 37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당시 김 회장은 "기업가치를 높여준 연구진에 보답하고 유족이 가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이 올 1월 갑자기 사망하자 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넘어왔다.

현행 법률상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기존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상속인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약 15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결국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쓰리쎄븐 관계자는 "유가족은 김 회장 사망 후에도 회사를 경영하길 원했지만 자회사인 크레아젠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중소업계는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고 분할납부 주식대납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가업을 잇는 기업가 정신이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