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최상식(45)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니 이러 저런 세금들을 많이 내야 합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A. 보험상품에는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혜택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 또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소득과표 구간에 따라 적게는 8만8000원에서 많게는 38만5000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납입보험료는 직원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급여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복지 혜택도 주면서 법인세 절세가 가능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소득과표 구간에 따라 적게는 26만4000원에서 많게는 115만5000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과 증권사의 세제적격 연금펀드에 가입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방법이 신탁과 펀드가 확정형만 있다면 보험상품은 종신형,상속형,확정형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해약(환매)하면 받는 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금액이 100만원이든 100억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만기 보험금을 받는 고객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확정형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연금을 수령해야 됩니다.

현재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데 연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가입 후 즉시 연금이 나오는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거액 자산가의 경우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은 이토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신다면 다양한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재무설계 차원의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상호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