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분양시장] 내집마련…5월이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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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그동안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최대 분양 성수기인 데다 관심을 모았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서울 강북권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값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방에서도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이달에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다만 주변 시세와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 '무늬만 분양가 상한제'인지,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이라면 하반기까지 기다려 은평뉴타운 광교신도시 등 인기 단지에 느긋하게 청약하는 전략도 추천하고 있다.
상한제 아파트 1만여가구 분양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78개 단지 총 3만6996가구로 지난달(1만9557가구)의 2배에 육박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지난달 공공택지 2개 단지 639가구에 불과했으나 이달에는 공공 및 민간택지 23개 단지 1만1478가구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먼저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 적용이 안돼 아직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나오지 않았다.
이달에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우방유쉘'을 시작으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인 데다 광명시 소하지구,인천 청라지구 등 공공택지에서도 대거 나온다.
특히 수도권 중ㆍ소형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서울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랑ㆍ강북ㆍ도봉구 등 강북 지역과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중ㆍ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ㆍ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은 뉴타운 개발에 따른 서민들의 이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으로 대형 대신 중ㆍ소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옥석' 가려 청약 전략 세워야
중ㆍ소형 아파트라고 해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청약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나온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가가 통상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했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수원 권선구 구운동 '우방유쉘'은 3.3㎡당 평균 920만~94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권선구 일대에서 최근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3.3㎡당 63만~83만원 낮지만 기존 아파트 평균 매매가 시세보다는 163만~183만원 높다.
따라서 주변 시세와 최근 분양가,전매제한 기간 등을 면밀히 따져 상한제 아파트와 비(非)상한제 아파트,기존 주택 사이에서 매입을 선택해야 한다.
분양가가 비슷하다면 오히려 비상한제 아파트가 유리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10년(수도권)에 달하는 상한제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싸게 공급돼 큰 인기를 끌었다.
규제 완화된 지방에 관심을
지방 분양시장은 올 들어 온기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올 1월 부산 울산 등 지방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는 전매제한에서 자유롭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또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경험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 규준(DTI 40~60%)도 적용받지 않는다.
동일 차주에 대해 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이달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부산 해운대구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울산 동구와 천안 아산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