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외에도 노후 대비용 상품은 적지 않다.

첫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과 65세 이상이 6억원 이하인 집을 담보로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있다.

특히 2011년부터 기업들이 기존에 가입한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대한 손비인정제도가 없어지고 퇴직연금만 손비 인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이 있다.

DB형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DC형은 근로자 자신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한다.

회사가 DB형으로 가입했더라도 개인적으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퇴직연금 도입 때 노사 합의로 두 가지 모두 선택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노사가 DC형 도입에 합의해야 한다.

강우신 기업은행 PB팀장은 "적정한 노후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에서 30%,퇴직연금에서 2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를 개인연금 상품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