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콤은 최미영씨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