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하라"...투명성 확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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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공측이 분양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하자 임차인들이 이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세내역을 요구했었다.
결국 주공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에 대해 대법원도 "이유없다"며 주공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공개해 적절히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공측이 분양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하자 임차인들이 이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세내역을 요구했었다.
결국 주공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에 대해 대법원도 "이유없다"며 주공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