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이에 탈락한 동국대,청주대 등 3개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예비인가 효력 정지 문제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조선대 등 탈락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 서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도 기각했으며 현재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각 대학의 본안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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