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대로,강남대로 등 시내 가로변 지역에 적용됐던 층고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시내 역사문화미관지구 64곳 중 문화재와 무관한 22곳에 대해 양재대로(양재IC~수서IC,6.25㎞) 강남대로(영동1교~염곡동,1.9㎞) 등 6곳은 일반미관지구로,용마산길(능동~망우1동,5.5㎞) 반포로(서빙고~이태원동,3.2㎞) 등 16곳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일반미관지구는 별다른 층고제한이 없으며 조망가로미관지구는 당초 4층 이하였지만 6층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에 따른 층고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따른 층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0년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1~5종으로 단순하게 분류됐던 미관지구가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등 3개로 압축되면서 문화재와 관련이 없던 3,4종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일괄 편입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문화재와 무관한 22곳에 대해 6곳은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6곳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6년 서울시 차원에서 도입했던 조망가로미관지구 역시 당초 역사문화미관지구와 건축기준이 동일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에 따라 기준 자체를 6층 이하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 등의 미관을 유지할 목적으로 폭 20m 이상 대로변을 따라 12~15m 이내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짓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