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면 사형(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지고,손가락 등을 성기나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도 유사 강간행위로 간주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지금은 미성년자 성폭행ㆍ살해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행위는 현행 '5년 이상 징역'에서'7년 이상 징역'으로,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강간행위를 했을 경우엔 '3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