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 준 건설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유찰을 막기 위해 여타 업체를 들러리로 서게 한 1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들러리 역할로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는 경남기업과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신성건설, 삼호, 삼환기업 등입니다. 이들 6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과 2005년 5월에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유찰 없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공구별로 들러리로 참가하는 등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공사 일부에 대한 지분 참여와 추후 다른 건설 입찰에서 편의 등 도움을 받는 등의 대가를 위해 이같은 건설공사 입찰 들러리로 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번 조사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지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들 업체의 들러리 혐의에 대해 제재하지 못했지만 이후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번에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입찰에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들러리를 세우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재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외에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낙찰을 받은 나머지 대형 건설업체는 이미 지난해 7월 담합 등이 적발돼 2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