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랜 만에 황금 연휴를 즐기던 직장인 K씨는 정체불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이명박 독도 포기 절차를 시작했답니다.

-이명박 탄핵 서명-이 글 좀 널리 전해주세요.

독도지킴이'라는 내용이었다.

깜짝 놀란 K씨는 발신자가 누군지를 살펴봤지만, 좀체 알 수 없었다.

발신자를 알아보기 위해 통화 버튼을 눌러봤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의 힘은 컸다.

인터넷 토론방 등에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포기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올랐고 이를 독려하는 글까지 가세해 인터넷을 다시 달궜다.

한 네티즌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 통씩만이라도 문자를 보내자. 단 한 통의 문자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쓰기도 했다.

이렇게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탓이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는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수신 편의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다"며 경찰이나 검찰의 몫으로 돌렸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괴담에 여과없이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독도 포기, 인터넷 종량제 도입 등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떠돌고 있는 괴담이 10대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며 "황당하기 그지 없는 내용을 '사실'로 믿는 10대들의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쏟아지는 정보에 꼼짝없이 노출돼 있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이든, 문자메시지든 거짓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박영태 산업부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