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비씨더스는 “지난 4월21일 사임한 강석기 전 대표이사 등이 사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 소를 준비중이며,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원고들이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보전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