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키로 했다.

현재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8일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키로 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동으로 문화ㆍ관광ㆍ보건ㆍ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사업자 승인과 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간소화,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지정된 교역 당사자만 대북 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 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반출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