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단신]종소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40% 입력2008.05.07 19:25 수정2008.05.07 19: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7천명을 중점 관리하고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납기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삼성전자 지난해 연구개발비 37.7조원…역대 최대 삼성전자 지난해 연구개발비 37.7조원…역대 최대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속보]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20.1조…매출 94조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매출 93.8조원…역대 최대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매출 93.8조원…역대 최대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