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7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 대표를 상대로 양정례 당선자 등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 경위와 후보자들이 당에 특별당비 및 대여금 등을 건넨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가 3월25일 서 대표를 만난 직후 특별당비 1억원을 납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14억원을 급히 대출받아 당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17억원을 건넨 것이 '공천 대가성'을 입증한다"며 서 대표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서 대표가 최근 추징금을 완납하는 과정에서 당비 등을 사용했는지,서 대표의 부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홍보대행업체 등에서 당과 관련한 불법적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한편 홍사덕 친박연대 비대위원장 등은 "검찰은 서 대표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명백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으며 거대한 음모"라며 "청와대는 즉각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