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철금속 등 비축물자 대여제도에 파생상품(옵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전기동(구리) 알루미늄 연(납) 아연 주석 니켈 등 6대 비철금속이다.

조달청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제조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정부 비축 원자재 대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물자 대여제도에 민간투자기법인 '파생상품(옵션)'을 도입,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특히 상환 시점의 가격 변동에 따른 업체 손실 폭을 대여 시점 가격 대비 최대 20%로 제한하고,이익 폭은 평균 1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정부 비축물자 대여금을 상환할 때 원자재값이 빌렸던 시점보다 크게 오르더라도 최대 20% 상승한 만큼만 갚으면 된다.

예컨대 대여 시점에 아연값이 t당 300만원인 경우 상환시 가격이 50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업체는 360만원만 갚으면 된다.

반면 원자재값이 크게 떨어진다면 대여 시점 가격의 87% 이상은 갚아야 한다.

상환 대금에 대한 옵션은 조정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파생상품 도입으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제조업체의 손실 위험이 일정 한도 내에서 억제되는 만큼 일반 방출 규모 대비 1.9%에 불과한 대여 규모가 올해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제조업체들이 좀 더 작은 손실 위험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