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535개라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29개,경기 142개,경남 28개,부산 25개 등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작년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을 지을 수 있고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