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 1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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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달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535개라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29개,경기 142개,경남 28개,부산 25개 등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작년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을 지을 수 있고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별로는 서울 229개,경기 142개,경남 28개,부산 25개 등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작년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콘도미니엄 등을 지을 수 있고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