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뽑히는 벤처캐피탈 '규제 전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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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지업종'은 하반기 손질
정부가 벤처캐피털 투자 규제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벤처캐피털 업계는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이번 규제 완화에 이어 한국경제신문이 지적했던 '투자금지 업종' 및 '상장주식 투자 한도' 등 관련 규제도 하반기 중 손질할 예정이어서 벤처캐피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한 창투사.조합의 경영지배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회사 설립 후 7년이 넘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배 투자에 나서는 경우 투자 시기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 규제가 있었다.
다만 창투사나 창투조합들이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기업 영구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후 지분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7년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 '투자의무 비율'도 50%에서 40%로 낮춰졌다.
예컨대 창업투자회사가 기관투자가와 연기금 등의 자금을 끌어모아 100억원짜리 펀드(창투조합)를 운용할 경우 종전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유상 증자를 통해 신규 발행 주식(新株)에 펀드의 50%인 50억원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으나 이제는 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60억원은 구주(舊株)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40%의 투자의무 비율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투자 대상을 신주만이 아닌 구주로도 확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투사가 PEF(사모투자 전문회사)를 결성하는 경우 총 투자 금액(결성 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조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PEF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신재형 중기청 벤처투자과 사무관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창투사들이 음식점.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투자금지 업종' 기준과 상장 주식의 5%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던 '상장주식 투자 한도' 등 남은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정부가 벤처캐피털 투자 규제 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벤처캐피털 업계는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이번 규제 완화에 이어 한국경제신문이 지적했던 '투자금지 업종' 및 '상장주식 투자 한도' 등 관련 규제도 하반기 중 손질할 예정이어서 벤처캐피털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한 창투사.조합의 경영지배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회사 설립 후 7년이 넘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지배 투자에 나서는 경우 투자 시기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 규제가 있었다.
다만 창투사나 창투조합들이 단기차익을 노리거나 기업 영구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후 지분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7년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 '투자의무 비율'도 50%에서 40%로 낮춰졌다.
예컨대 창업투자회사가 기관투자가와 연기금 등의 자금을 끌어모아 100억원짜리 펀드(창투조합)를 운용할 경우 종전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유상 증자를 통해 신규 발행 주식(新株)에 펀드의 50%인 50억원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으나 이제는 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60억원은 구주(舊株)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40%의 투자의무 비율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거나 투자 대상을 신주만이 아닌 구주로도 확대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투사가 PEF(사모투자 전문회사)를 결성하는 경우 총 투자 금액(결성 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조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PEF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결성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신재형 중기청 벤처투자과 사무관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창투사들이 음식점.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투자금지 업종' 기준과 상장 주식의 5%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던 '상장주식 투자 한도' 등 남은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