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5000㎡ 미만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도시의 외곽 지역을 말한다.

과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되던 지역으로 '국토계획법'은 자연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체 국토의 12%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관리지역 내 지자체의 장이 일정 면적(1만5000~3만㎡)을 지정할 수 있는 '공장건축 가능 지역'은 전체 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대신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도 축소해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 등 개발용도 지역에서 6만㎡ 미만(도시계획 시설사업은 3만㎡ 미만),기타 용도지역에서 1만㎡ 미만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도시관리계획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