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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節稅미인] 잔금일자 6월1일 넘기면 재산ㆍ종부세 매수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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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도씨는 아파트를 팔면서 5월 말일자로 잔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매수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잔금일자를 6월5일로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마음 좋은 정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동의해줬다.

    하지만 뒤늦게 매수인의 속셈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안 정씨는 화가 치밀었다.

    잔금 일자를 6월 이후로 넘길 경우 6월1일 기준으로 정씨가 아파트 소유자이기 때문에 1년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정씨가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잔금 일자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이왕이면 6월1일이 되기 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1년간의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씨도 계약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세금 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6월1일 이후로 잔금시기를 연장해주면서 꼼짝없이 세금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이미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대상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5채 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를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여 집을 갖고 있다면 그 중 한 채를 별도 가구 구성이 가능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물론 정상적으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과 나대지 등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가구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해야 한다.

    별도 가구 구성이 가능하려면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30세 이상이어야 하고,30세 미만이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모두 6월1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을 하려면 이달 말까지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증여나 양도를 하려면 이달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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