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별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대부분 확정됐다.

은행들은 상반기 중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키로 했고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한도를 제한하는 형태로 보증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2금융권의 경우 대출자와 특수관계인은 한도에 관계없이 보증을 설 수 있고 은행 대출이라 하더라도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은 여전히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등 예외규정이 적지 않다.


◆은행권 연대보증 사라지지만

은행들은 6월 말까지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보증 잘못 섰다가 패가 망신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가령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분간 중소기업대출을 받을 때 해당 기업의 대표가 보증을 서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중 기업 대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기업 부도가 나면 은행들은 연대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 등을 실시해 무한 책임을 지워 왔다.

따라서 기업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안정적 채권 회수를 위한 사실상의 징벌적 장치이며 적극적인 투자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용등급 평가가 엄격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축은행,연대보증 제한

저축은행과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보증한도만 제한했다.

우선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제한이 없던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를 이달부터 차주별 2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이 전 금융권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도 1억원이 넘지 못하게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출자의 부채현황을 반드시 설명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줄일 수 없어 연대보증액에 제한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업계의 연대보증 금액은 2006년 9월 6637억원에서 1년 만에 8687억원으로 31% 증가해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33.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들도 연대보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한도를 차주별 2000만~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도 1인당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들은 연대 보증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동업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보증을 설 때는 보증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역 농협은 대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동업자 등에 대해서는 무한정 보증을 설 수 있게 하고 있다.

교회 대출에서 해당 교회의 장로도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달리 대출자의 4촌 관계인 자에 대해 보증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