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포털 우월적 지위 남용 철저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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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인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독과점 지위 남용(濫用)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처음이고 NHN 또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지만,온라인 사업에도 공정경쟁을 요구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는 시장의 획정과 지배력 기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이론이 존재하고,검색 메일 커뮤니티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껏 포털들이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검색 등 핵심 서비스 부문에서 NHN 등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또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검색서비스 외에 게임,전자상거래 분야의 수많은 사업을 벌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정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광우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서 보듯 포털이 악성 콘텐츠까지 무차별로 유통.확산시키는 매체로서 그 영향력을 끝없이 키우고 있는데도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은 크게 미흡(未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만으로 포털에 대한 제재와 감시강화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형 포털의 현실적인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지위 남용,나아가 그 영향력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는 더욱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일과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과 감시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처음이고 NHN 또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지만,온라인 사업에도 공정경쟁을 요구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는 시장의 획정과 지배력 기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이론이 존재하고,검색 메일 커뮤니티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껏 포털들이 감시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검색 등 핵심 서비스 부문에서 NHN 등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또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검색서비스 외에 게임,전자상거래 분야의 수많은 사업을 벌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공정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광우병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서 보듯 포털이 악성 콘텐츠까지 무차별로 유통.확산시키는 매체로서 그 영향력을 끝없이 키우고 있는데도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은 크게 미흡(未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만으로 포털에 대한 제재와 감시강화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형 포털의 현실적인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적 지위 남용,나아가 그 영향력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는 더욱 꾸준히 지속적으로 감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일과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과 감시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