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파견근로자는 6개월을 초과해 쓸 수 없으며,근로자가 계약기간 내에 퇴사해도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년보장 근로자를 범법 행위나 중대 과실이 아닌 업무능력 미달 등의 이유로 해고할 때는 경제보상금(퇴직금)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여건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약법 실행세칙 초안'을 발표,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초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의 후속 조치로 일종의 시행령이다.

이에 대해 중국 기업들도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철밥통법'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행세칙은 신노동계약법에 규정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정년보장 계약 의무화와 관련,법 발효일인 지난 1월1일 이전 근무경력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정년보장 근로자의 해고는 업무능력 부족이나 규칙위반 등 14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하나 해고 사유를 회사가 입증토록 해 사실상 적용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또 정년보장 근로자가 범법행위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업무능력 미달 등의 이유로 해고될 때는 경제보상금(퇴직금)을 두 배로 지급토록 했다.

KOTRA 이평복 중국팀장은 "정년보장 고용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해고 요건을 넣었으나 선언적 의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임신 출산은 물론 근로 외 사유로 질병이 발생해 입원한 경우도 정년보장 계약을 위한 근로기간 산정에 집어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에선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최장 24개월치 월급을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계약이 보편화돼 있다.

경제보상금과 관련,일정 기간만 고용하는 프로젝트 계약자도 경제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법정 정년(60세)에 퇴직하는 사람 중 양로보험 수급조건(보험납부 15년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경제보상금을 줘야 한다.

파견근무와 관련,실행세칙은 6개월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또 회사 내 주력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한해 임신이나 연수 및 대체요인 발생시에만 파견근로자를 고용토록 했다.

중국은 올초부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나 단기계약을 세 번째 맺는 근로자에 대한 정년 보장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신노동계약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는 노사 분쟁에 따른 중재시 사용자가 판결에 무조건 승복토록 한 노동쟁의중재법도 시행되고 있다.

톈진의 화평기계 김순의 사장은 "노동쟁의중재법으로 근로자의 권리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데 파견근로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자와 공동 경영을 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