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물류시설용지 반값에 공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연말부터 산업단지 내의 물류시설 용지를 지금의 절반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물류창고나 화물터미널 등을 짓기가 수월해진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물류시설용지는 배후시설용지로 분류돼 감정가로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돼 저렴하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용지에 비해 땅값이 1.5∼2배가량 높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물류시설용지는 배후시설용지로 분류돼 감정가로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공장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돼 저렴하다.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용지에 비해 땅값이 1.5∼2배가량 높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