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반쪽 서비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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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이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등을 중계하는 방송 채널은 인터넷TV(IPTV)를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간 재전송된다.
그러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가 법령에 정한 방송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IPTV가 초기부터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의무 재전송 방송콘텐츠의 기준을 시청률 또는 시청 점유율,국민적 관심도,공정경쟁 저해 여부로 규정했다.
자세한 기준은 고시에 담긴다.
제정안에는 의무 재전송 방송콘텐츠의 대상이 채널인지,개별 방송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돼 왔으나 방통위는 채널 단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에 근거해 KBS1과 EBS는 의무적으로 IPTV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MBC SBS KBS2는 IPTV법에 따라 IPTV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시간 재전송 의무를 진다.
IPTV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하지 않으면 IPTV사업자에 채널을 통째로 전송해 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법상의 방송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 전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의 행보에 따라 IPTV 서비스가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 서비스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온미디어 등 케이블TV 진영은 IPTV사업 진출을 선언했지만 당분간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채널을 그대로 IPTV에 재전송할지는 미지수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그러나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가 법령에 정한 방송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하지 않으면 의무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IPTV가 초기부터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그동안 쟁점이었던 의무 재전송 방송콘텐츠의 기준을 시청률 또는 시청 점유율,국민적 관심도,공정경쟁 저해 여부로 규정했다.
자세한 기준은 고시에 담긴다.
제정안에는 의무 재전송 방송콘텐츠의 대상이 채널인지,개별 방송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돼 왔으나 방통위는 채널 단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에 근거해 KBS1과 EBS는 의무적으로 IPTV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MBC SBS KBS2는 IPTV법에 따라 IPTV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실시간 재전송 의무를 진다.
IPTV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하지 않으면 IPTV사업자에 채널을 통째로 전송해 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법상의 방송콘텐츠사업자로 등록 혹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의무 전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의 행보에 따라 IPTV 서비스가 반쪽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 서비스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온미디어 등 케이블TV 진영은 IPTV사업 진출을 선언했지만 당분간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채널을 그대로 IPTV에 재전송할지는 미지수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