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당선자 모친 "검찰 회유" 주장…정국교·이한정 당선자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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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9일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증권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당선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열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실리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가를 조작,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도 아닌 나에게 '수갑 한번 차 보겠냐'고 했고,한 검사는 나에게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자 모친 김순애씨는 "검찰이 '서청원 대표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 일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검찰의 회유설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일절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성/유창재 기자 ihs@hankyung.com
또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당선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열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실리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가를 조작,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정례 친박연대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도 아닌 나에게 '수갑 한번 차 보겠냐'고 했고,한 검사는 나에게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자 모친 김순애씨는 "검찰이 '서청원 대표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 일절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검찰의 회유설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일절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성/유창재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