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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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를 일단 보류했다.
시 의회 측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여론의 반발로 조례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의회는 9일 오전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불안과 산업기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감안,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뒤 오는 6월20일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대해 일단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의회는 당초 시내 준공업지역 내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시 의회 측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여론의 반발로 조례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의회는 9일 오전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불안과 산업기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감안,이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뒤 오는 6월20일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대해 일단 본회의 상정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의회는 당초 시내 준공업지역 내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