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ㆍ재간접ㆍ채권형 펀드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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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시에서 주식 매매로 번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외 주식형펀드도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서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때 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펀드는 역외펀드,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해외 상장지수펀드(ETF),해외 파생펀드 등이다.
해외 운용사가 외국에 설정한 역외펀드는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내에서 만들어진 해외 펀드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외국계 운용사들이 역외펀드와 동일한 방식의 펀드를 복제해서 한국시장에 내놓고 있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도 세금이 붙는다.
부동산투자신탁에 간접투자하는 리츠펀드도 여기에 해당한다.
ETF도 해외에서 설정된 상품은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 지수를 따르는 ETF라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차이나H ETF'등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이어서 비과세된다.
주의할 것은 주식형펀드라도 일부 자산에 대해선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펀드에서 나오는 환차익이 대표적인 경우다.
예컨대 지난해 일본 증시 부진으로 손실을 본 일본 펀드는 주식 투자로는 손실을 입어 세금이 없지만 엔화값이 오른 데 따른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형펀드라도 일부 자산이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돼 이자가 생겼다면 그 이익분에 한해 15.4%의 세율이 붙는다.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외 주식형펀드도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서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때 과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펀드는 역외펀드,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해외 상장지수펀드(ETF),해외 파생펀드 등이다.
해외 운용사가 외국에 설정한 역외펀드는 같은 주식형펀드라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6월부터 국내에서 만들어진 해외 펀드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외국계 운용사들이 역외펀드와 동일한 방식의 펀드를 복제해서 한국시장에 내놓고 있다.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도 세금이 붙는다.
부동산투자신탁에 간접투자하는 리츠펀드도 여기에 해당한다.
ETF도 해외에서 설정된 상품은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 지수를 따르는 ETF라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차이나H ETF'등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이어서 비과세된다.
주의할 것은 주식형펀드라도 일부 자산에 대해선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펀드에서 나오는 환차익이 대표적인 경우다.
예컨대 지난해 일본 증시 부진으로 손실을 본 일본 펀드는 주식 투자로는 손실을 입어 세금이 없지만 엔화값이 오른 데 따른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형펀드라도 일부 자산이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돼 이자가 생겼다면 그 이익분에 한해 15.4%의 세율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