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왜 못내리나‥산림원형 보존지에도 종부세 등 매겨
매년 그린피 인상의 '총대'를 메고 있는 남서울CC(18홀)의 경우 지난해 7만4000명의 골퍼들이 찾아 139억4640여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보유세 44억원을 포함해 세금으로 나간 돈이 86억1605만원에 달한다.

매출액의 62%다.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89억여원을 지출한 이 골프장은 지난해 32억5521만원의 적자를 냈다.

남서울CC 최태영 사장은 "올해는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세금이 지난해보다 13억원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골프장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때는 1974년.당시 긴급조치법에 의해 골프장이 룸살롱 카지노 등과 함께 사치성 시설로 규정돼 일반레저업의 15배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됐다.

이후 골프장은 스키 테니스와 같은 체육시설로 인정, 사치 업종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나 관련 세법 개정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인세 정도만 내는 외국 골프장에 비해 턱없이 많은 세금을 내며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형보존지에 대한 세금은 모순 투성이다.

정부가 골프장 건설 때 산림 원형을 보존하라며 일정비율(20~40%)을 미개발 상태로 남겨 두도록 의무화해 놓고, 그 원형보존지에 종부세 1~4%,재산세 0.2~0.5%를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여기에 교육세 농특세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등이 추가돼 수도권의 18홀 골프장들이 내는 세금(부가세 법인세 제외)은 연 평균 40억원에 달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정부의 세금 감면 방안이 수도권 골프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