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타당성 검증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절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5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사업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 중 추가적인 비용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