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해 회원의 수기거래 및 결제취소에 대한 처리 관행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학습지나 콘도회원권 등을 팔면서 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계약취소에 응하지 않는 등 피해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기거래란 전화판매 등 비(非)대면 상거래에서 회원서명이 없는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해 가맹점에 돈을 주는 거래유형이다.
주로 학습지,회원권 등의 전화권유 판매에서 많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