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패권시대] 제1부 (1) 자원의 실크로드 중앙아시아…"고유가 초과이익 해외社 독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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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선 안 되죠.지난 10년간 우리가 서방을 보는 시각도,서방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카자흐스탄의 신행정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난 국영석유회사 KMG(카즈무나이가스)의 켄제베크 이브라셰프 부사장은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시장 상황을 이같이 요약했다.
KMG는 2002년 당시 국영 석유회사였던 카작오일과 국영가스회사 트랜스네프트가스가 합병해 만든 회사.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KMG를 출범시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정부가 입찰하는 석유광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KMG가 최소 50%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KMG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지 자원개발 기업들 사이에선 카자흐스탄 대통령보다 KMG 사장을 만나는 게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을 정도다.
이브라셰프 부사장은 "1990년대 초반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과 함께 외국 오일 메이저에 내준 텡기즈 유전 등 대형 유전은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에 불리하게 이뤄진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충분하고 신중한 경제 분석을 통해 유전 광구 개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한국 등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는 그만큼 과실이 줄어드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는 원유수출세 부과 등 유전개발 이익 제한에 대한 해외 비판과 관련,"1990년대 후반 유전개발에 참여한 외국 석유기업들이 예측한 최고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 불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국 원유 생산으로 두 배 이상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이 같은 이익을 외국 석유회사들이 독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브라셰프 부사장은 "원유수출세 부과 등은 유가 상승으로 생기는 추가 이익을 자원 보유국과 자원개발 기업이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원유수출세 부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석유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부과 기준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에 대해 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 분야 이외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를 병행한다면 향후 카스피해 주변 광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알마티ㆍ아스타나(카자흐스탄)ㆍ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오형규생활경제부장(팀장),현승윤차장,박수진,이정호,장창민,이태훈,김유미기자
카자흐스탄의 신행정수도 아스타나에서 만난 국영석유회사 KMG(카즈무나이가스)의 켄제베크 이브라셰프 부사장은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시장 상황을 이같이 요약했다.
KMG는 2002년 당시 국영 석유회사였던 카작오일과 국영가스회사 트랜스네프트가스가 합병해 만든 회사.카자흐스탄 유전개발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KMG를 출범시키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정부가 입찰하는 석유광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KMG가 최소 50%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KMG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현지 자원개발 기업들 사이에선 카자흐스탄 대통령보다 KMG 사장을 만나는 게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을 정도다.
이브라셰프 부사장은 "1990년대 초반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과 함께 외국 오일 메이저에 내준 텡기즈 유전 등 대형 유전은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에 불리하게 이뤄진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충분하고 신중한 경제 분석을 통해 유전 광구 개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한국 등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는 그만큼 과실이 줄어드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는 원유수출세 부과 등 유전개발 이익 제한에 대한 해외 비판과 관련,"1990년대 후반 유전개발에 참여한 외국 석유기업들이 예측한 최고 유가는 배럴당 60달러에 불과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국 원유 생산으로 두 배 이상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이 같은 이익을 외국 석유회사들이 독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브라셰프 부사장은 "원유수출세 부과 등은 유가 상승으로 생기는 추가 이익을 자원 보유국과 자원개발 기업이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원유수출세 부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석유 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부과 기준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에 대해 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 분야 이외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를 병행한다면 향후 카스피해 주변 광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알마티ㆍ아스타나(카자흐스탄)ㆍ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오형규생활경제부장(팀장),현승윤차장,박수진,이정호,장창민,이태훈,김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