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진 7일前 중복처방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10월1일부터 의사는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을 소진하기 7일 이전에는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등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일주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중복해서 처방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중복 처방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하루 2개과 이상을 돌면서 진료를 받거나,의약품이 떨어지기 전에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중복 처방에 따른 의약품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중복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또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약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등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일주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중복해서 처방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 대해서는 중복 처방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하루 2개과 이상을 돌면서 진료를 받거나,의약품이 떨어지기 전에 병원을 미리 방문할 때 중복 처방에 따른 의약품 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중복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