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통지에 불복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세무당국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고,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과세통지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15일부터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 불복 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심리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항공사진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 조회 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심리기관이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해 심리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금융실명제 등으로 인해 불복 청구 납세자가 금융회사의 금융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거래 상대방의 거래 내역은 물론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누가 이서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