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거래했던 통화옵션상품 KIKO는 '콜' '풋' 등 여러 종류의 옵션 상품을 묶어 선물환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손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문제는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거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상당수 기업들이 부담없이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짜'가 아니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KIKO 약정환율의 '상단'과 '하단'사이에서만 움직였다면 이 상품이 문제될 것은 없다.

만기시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계약을 행사해 이득을 보고,만기시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 옵션행사를 포기하고 시장에 내다팔면 되기 때문이다.

통화옵션의 유효구간(약정환율의 상단과 하단 사이) 내에서만 환율이 움직이는 경우 KIKO가 선물환보다 유리하다.

문제는 환율이 크게 변동해 약정구간을 이탈하는 경우에 생긴다.

만약 환율이 떨어져 약정구간의 하단선을 한번이라도 벗어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녹아웃)가 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환변동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더 큰 문제는 환율이 정해진 상단선을 넘어서는 경우다.

계약금액의 2~3배나 되는 외화를 낮은 환율(약정환율)로 매도해야 하는 조항(녹인)에 걸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출대금 1억달러를 약정환율 1달러=950원으로 KIKO상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만약 시장환율이 올라 상단선 밖 1달러=1050원으로 끝나면 녹인 조항에 걸려 200억~300억원(1050원에서 950원을 뺀 금액×1억×2~3배)을 물어내야 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