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부산 동래 등 9곳,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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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부산 동래 등 9곳,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부터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경기 양평,부산 동래,울산 울주,경북 고령ㆍ칠곡,전남 담양ㆍ장성ㆍ화순,경남 함안 등 9곳 755.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뀐 곳(서울ㆍ대구ㆍ경기 김포 제외)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중 강화군과 포천시 6개면(신북ㆍ창수ㆍ영중ㆍ이동ㆍ영북ㆍ관인) 등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도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김포시 전역과 파주시 9개 읍ㆍ면ㆍ동,고양시 9개동,인천시 검단동(25.1㎢) 등은 오는 20일부터 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된다.
또 서울,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의 녹지 및 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4906.6㎢)은 뉴타운,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오는 31일부터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만284㎢로 국토면적(9만9893㎢)의 20.3%에 달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바뀐 곳(서울ㆍ대구ㆍ경기 김포 제외)과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중 강화군과 포천시 6개면(신북ㆍ창수ㆍ영중ㆍ이동ㆍ영북ㆍ관인) 등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도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김포시 전역과 파주시 9개 읍ㆍ면ㆍ동,고양시 9개동,인천시 검단동(25.1㎢) 등은 오는 20일부터 허가구역으로 1년 더 연장된다.
또 서울,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의 녹지 및 용도미지정ㆍ비도시지역(4906.6㎢)은 뉴타운,신도시 개발 등으로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아 오는 31일부터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만284㎢로 국토면적(9만9893㎢)의 20.3%에 달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