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협상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김종률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2일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상 국민주권,생명권,행복추구권,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청원권,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국가로부터 가축과 식품을 수입하면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은 주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정에 의해 포기되거나 양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