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할 때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콘도의 경우 소유자가 많고 공유자 간 유대관계도 약해 현실적으로 집회 개최가 어렵고 서면 합의도 쉽지 않지만 리모델링을 위한 동의요건이 집회 결의 때 75%,서면 결의 때 80%로 지나치게 엄격해 그 요건을 과반수(50% 이상)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은 현실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콘도이용료 등에서 그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