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서비스).건설업 등 전국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인하하는 행위,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어음이나 현금 결제 비율,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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